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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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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9조 (가등기의 신청방법)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8다2762182022. 6. 30.
손해배상(기)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말소되는지 여부(소극) 및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가등기와 그에 의한 소유

서울고등법원 2016노28602017. 2.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도인의 협조가 없더라도 중도금을 공탁 또는 지급하는 동시에 법원에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를 하거나(부동산등기법 제89조) 매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이행의 담보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점, ③ 사후적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이중 매도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

대전지방법원 2016나1057852016. 12.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가등기권리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89조), 이 사건 본등기는 피고 1과 소외 1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마쳐진 것이다]. 이 때 피고 1로서는 이러한 가등기 유용의 합의로서 합의의 당사자인 위 소외 1에게 대항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수원지법 83가합12121984. 3. 22.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1필의 토지중 각 특정부분이 전전매도되고 그 등기는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경우 최종 매수인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

대법원 81다6131982. 6. 22.
소유권이전등기

환지 후에 특정하여 매수한 토지부분을 종전 토지로 환산하여 지분표시하는 방법

대법원 75다821975. 11. 11.
소유전이전등기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역시 공유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유자간의 권리관계 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엔 부동산등기법 제89조에 의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대비하여 볼 때 다 같은 분할에 관한 약정이면서 분할특약의 경우만 특정승계인에게 당연승계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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