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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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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抵當權附債權)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등기관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48조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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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0다2968402023. 1. 12.
배당이의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421(본소), 2019가합65589(반소)2020. 2. 13.
배당이의·손해배상(기)

. [인정근거]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가)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은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

대법원 2006다439032009. 10.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대법원 2001다201032002. 9. 24.
소유권말소등기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가 그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지적공부 소관청이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분할 전의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한 경우, 종전의 분할된 각 토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인 종전의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분할 전 1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97다434061998. 1. 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불법으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78나22011979. 4.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가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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