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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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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74조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轉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개정 2020.2.4>

1. 차임(借賃)

2. 범위

3. 차임지급시기

4. 존속기간. 다만,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민법」 제619조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록한다.

5. 임차보증금

6.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7.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9422016. 5. 20.
물납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아 물권과 유사한 성격의 재산권이 포함될 여지가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74조는 임차권에도 설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⑤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이어서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40172005. 5. 13.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정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에 의하여 제3자의 승낙유무를 조사하기 곤란한데도 그 이유가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서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2001다49032001. 4. 1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경정의 부기등기가 무효인 경우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98마401998. 4. 9.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경정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대법원 91다349671992. 2. 28.
소유권확인

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의의 및 그 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요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정등기의 방법과 등기신청권자 다.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착오로 오기되어 지번 중복이 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경정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대법원 83마2261983. 7. 27.
경정등기각하결정에대한이의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토지대장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경정등기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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