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4조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轉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개정 2020.2.4>
1. 차임(借賃)
2. 범위
3. 차임지급시기
4. 존속기간. 다만,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민법」 제619조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록한다.
5. 임차보증금
6.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7.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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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12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205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아 물권과 유사한 성격의 재산권이 포함될 여지가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74조는 임차권에도 설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⑤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이어서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
정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에 의하여 제3자의 승낙유무를 조사하기 곤란한데도 그 이유가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서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고 규정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경정의 부기등기가 무효인 경우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경정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의의 및 그 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요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정등기의 방법과 등기신청권자 다.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착오로 오기되어 지번 중복이 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경정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토지대장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경정등기의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