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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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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2조 (가등기후의 본등기의 기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조 (가등기후의 본등기의 기재)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기의 좌측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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