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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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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43조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기재하고,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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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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