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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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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32조 (등기의 경정)

제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錯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②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2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59022020. 10. 15.
근저당권경정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경우에는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며[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64호) 3.가.(2)(다)항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

대법원 2015다2428492017. 9.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대법원 2016마55792017. 1. 25.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경정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소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라10222016. 6. 20.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지 않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다만, 직권경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

대법원 2011다412392016. 1.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87602014. 12. 17.
소유권이전등기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한자이름 등이 잘못 신고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경정) 및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366호, 제1421호)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상

대법원 2011마18922012. 2. 9.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확정판결 등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말소되어야 할 대상이 부동산 전부에 관한 등기 중 일부 지분인 경우,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7두247222008. 2. 1.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사건 각 압류등기는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가 소외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것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인데, 소외 망인은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부동산등기법 제32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납자가 아닌 제3자, 더구나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져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59992006. 11. 9.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사건 각 압류등기는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가 소외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것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인데, 소외 망인은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부동산등기법 제32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납자가 아닌 제3자, 더구나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져

서울고등법원 2007누131132006. 11. 9.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사건 각 압류등기는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가 소외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것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인데, 소외 망인은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부동산등기법 제32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납자가 아닌 제3자, 더구나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져

대법원 4288민상5231956. 5. 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의 성질 나. 부동산등기법 제144조 제2항 가등기 명의인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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