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83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183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는 이유를 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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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3692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여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에 따른 등기를 명한 결정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입이 마쳐진 경우,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적부(소극)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비약재항고의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관할지방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에 의하면 민
등기이외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외에 소재지도 가능
분에 대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관할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등기상 직접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이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에 불구하고 이를 등기할 선박이 아니라 해석함이 상당하고, 선박등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5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이 선박의 등기에 준용되어 등기할 선박이 아닌 것이 등기되었을 때 등기공무원의 그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요구함은 몰라도 본건과 같이 일반소송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는
건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처리될 사건 즉, 동법에 규정된 민사 비송사건, 상사 비송사건 등과 동법이 준용되는 사건 즉,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제2항의 항고사건과 호적법 제128조의 항고사건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본건 본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약속 사무는 등기가 아직 망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상속인 이
등기 공무원이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등기법 제178조(구법 제155조)에 의하여 관할지방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관할 법원은 같은 법 제183조에 의하여 그 등기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 신청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건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