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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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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3조 (등기관의 조치)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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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5205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42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3692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158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3.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03562024. 6. 5.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합병)신청 인용처분 무효확인
일반건축물로 되는 이른바 ‘총체적 합병’ 형태의 건축물대장 합병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6조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이를 합병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
대법원 2007두197752009. 5. 28.
건축물대장합병처분무효확인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건축물대장을 합병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근거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건축물대장을 합병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