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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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91조 (사형, 옥사)
제91조 (사형, 옥사)
①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은 지체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17>
②제1항의 규정은 재소중 사망한 자의 사체를 찾아갈 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보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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