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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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83조 (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제83조 (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후견개시의 신고는 후견인이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본적
2. 피후견인이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3.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4. 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