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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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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83조 (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제83조 (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후견개시의 신고는 후견인이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본적

2. 피후견인이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3.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4. 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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