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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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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79조의2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제79조의2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81.12.17>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구지방법원 2006노18042006. 10. 19.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의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첨부한 행위만으로도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⑴ 살피건대, 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 제87조, 제90조에 의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협의

대법원 95도4481997. 1. 2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문서위조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836조 제1항, 호적법 제79조,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

대법원 96도20491996. 11. 2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며, 호적법 제7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

대법원 93도28691994. 2.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폭행,간통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상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

대법원 87도5951987. 4. 28.
사법서사법위반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6조, 제7조 제3항, 호적사무처리요령에 관한 대법원예규(법정 제8호)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부산지법 86노10901987. 2. 17.
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

협의이혼신고서가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지 여부

대법원 86도4821986. 6. 24.
간통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 조항의 이혼소송은 이혼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호적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이혼심판청구와는 그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규정된 이혼소송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협의상 이혼의 확

대법원 83므111983. 7. 12.
이혼

가.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나.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대법원 68므91969. 12. 9.
이혼등

협의 이혼 당사자 혼자만이 출석하여 이미 작성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호적공무원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수리한 이상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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