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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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73조 (협의상 파양의 신고)
제73조 (협의상 파양의 신고) 민법 제8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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