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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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71조 (준용규정)
제71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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