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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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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39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제39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在外公館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1.12.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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