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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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39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제39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在外公館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1.12.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4므4131994. 6. 28.
혼인무효확인
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 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 호적법 제39조, 제40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대법원 86다카7371988.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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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적 인지신고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