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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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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35조 (제출할 신고서의 수)

제35조 (제출할 신고서의 수)

①2개소 이상의 시, 읍, 면의 사무소에서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사무소의 수와 동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외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신고서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신고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고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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