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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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27조 (신고방법)
제27조 (신고방법) 신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1082022. 11. 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양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여 입양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신고인인 입양당사자들이 입양신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고, 입양신고서에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대구고법 88르3521989. 3. 2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타인에 의하여 대행된 경우 그 신고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