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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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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24조 (호적과 서류의 인계)

제24조 (호적과 서류의 인계) 시, 읍, 면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호적 및 이에 관한 서류는 이를 당해 시, 읍, 면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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