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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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17조 (호적의 기재절차)
제17조 (호적의 기재절차) 호적은 신고, 보고,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이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