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글씨 크기
호적법 제132조 (과태료)
제1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4.7.30, 1990.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때
2. 호적의 기재를 하는 것을 해태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부, 제적부 또는 신고서 기타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 또는 제거된 호적의 등본, 초본 또는 제47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호적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해태한 때
②제1항의 과태료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 1975.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