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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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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132조 (과태료)

제1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4.7.30, 1990.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때

2. 호적의 기재를 하는 것을 해태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부, 제적부 또는 신고서 기타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 또는 제거된 호적의 등본, 초본 또는 제47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호적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해태한 때

②제1항의 과태료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 19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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