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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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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124조의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의 작성 등)
제124조의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의 작성 등)
①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ㆍ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호적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 호적을 축적하여 호적부로 하고,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 제적(除籍)을 축적하여 제적부로 한다.
③제2항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법원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ㆍ읍ㆍ면의 사무소외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할 수 있으며, 전쟁ㆍ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제2항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보관ㆍ관리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 외의 자가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부 또는 제적부를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ㆍ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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