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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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118조 (호주에 의한 취적신고)
제118조 (호주에 의한 취적신고) 취적허가의 재판을 얻은 자가 취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호주가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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