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글씨 크기

호적법 제118조 (호주에 의한 취적신고)

제118조 (호주에 의한 취적신고) 취적허가의 재판을 얻은 자가 취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호주가 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