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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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114조 (전적신고)
제114조 (전적신고)
①전적하려는 때에는 신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주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을 말한다), 읍 또는 면내에서의 전적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75.12.31, 1981.12.17, 1995.12.6>
②시, 읍, 면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본문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1975.12.31, 19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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