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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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109조 (인지등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의 기재사항)
제109조 (인지등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의 기재사항)
①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취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의 연월일
2.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전에 가졌던 국적
3. 부모의 성명 및 국적(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 國民인 때에는 그 姓名 및 本籍)
4.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配偶者가 大韓民國 國民인 때에는 그 姓名 및 本籍)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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