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글씨 크기
호적법 제104조 (기타의 입적)
제104조 (기타의 입적) 제102조 및 제103조 이외의 입적 또는 복적의 신고에 관하여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