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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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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104조 (기타의 입적)

제104조 (기타의 입적) 제102조 및 제103조 이외의 입적 또는 복적의 신고에 관하여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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