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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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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101조 (호주승계신고의 장소)

제101조 (호주승계신고의 장소) 제96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피승계인의 본적지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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