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글씨 크기
호적법 제101조 (호주승계신고의 장소)
제101조 (호주승계신고의 장소) 제96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피승계인의 본적지에서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