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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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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10조 (원본과 부본, 그 보존<개정 1981.12.17>)

제10조 (원본과 부본, 그 보존<개정 1981.12.17>)

①호적은 원본과 부본을 작성한다.

②원본은 시, 읍, 면의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고 부본은 감독법원이 이를 보존한다. 새로 호적을 편제한 경우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17,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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