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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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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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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979 나.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 ·980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가. (1) 헌법과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2) 제419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42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하고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을 운용해 나가고 있음은 세계 각국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형법 제87조 내지 제9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란의 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 사람을 살해한 행위 및 위와 같은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하는

대법원 2014도109782015. 1. 22.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내란음모에 관한 사건]

내란선동죄의 성립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2014. 8. 11.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기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호)”을 말한다. 또한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2014. 2. 17.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공산, 군주 또는 독재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을 더욱 아니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

헌법재판소 2012헌아1102012. 8. 7.
형법 제91조 위헌소원(재심)

사 건 2012헌아110 형법 제91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17. 2012헌바2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12헌바2182012. 7. 17.
형법 제91조 위헌소원

사 건 2012헌바218 형법 제9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대법원 96도33761997. 4. 17.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법 제91조 제2호 소정의 '국헌문란'의 의미

서울고법 96노18921996. 12. 16.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정의하면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그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었는

대법원 80도3061980. 5. 20.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을 미칠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제4.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위법 1. 「국헌문란」의목적 상고이유중 내란목적살인죄와 내란미수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인 형법 제91조 소정의 「국헌문란」은 결국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자체를 불법으로 파기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치적기본조직은 말할 것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대법원 80도3061980. 5. 20.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4.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위법 1. 「국헌문란」의목적 상고이유중 내란목적살인죄와 내란미수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인 형법 제91조 소정의 「국헌문란」은 결국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자체를 불법으로 파기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치적기본조직은 말할 것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민주권

서울고법 77노11151977. 10. 6.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

간첩행위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