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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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9조 (미수범)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5초기2322016. 3. 9.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람, 단서 또는 물건이 수 색될 공간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기타의 자에 대한 수색이 허용된다. 형법 제89조a에 따른 범죄, 제129조b 제1항과 결부된 제129조a에 따른 범죄 또는 제129조a에 언급된 범죄 가운데 하나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유력한 피의자를 체포할 목적으로 주거와 기타 공간에 대해 수
헌법재판소 92헌바281997. 11. 27.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항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 제89조(제87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제90조(제87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제92조 내지 제98조, 제100조(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