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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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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부산지법 2020노20292021. 3. 25.
특수상해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 및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징역형에 따라 복역하던 중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53일간 각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은 다음 징역형의 잔여 형기를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출소일로부터 3년 내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징역형과 각 벌금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후에 출

헌법재판소 2020헌마15832020. 12. 22.
형사소송법 제482조 등 위헌확인

로 국가가 형사보상 또는 국가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바, 이에 관한 규정들인 형법 제57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제71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7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호,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9312017. 8. 9.
[형사]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 한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931)

야 할 것 같고, 이제는 만남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헌법재판소 2015헌바2392017. 10. 26.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1.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이하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노역장유치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0헌아2922012. 5. 3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형법 제83조에 따라 역수에 따라 ‘연월’ 단위로 산정하는 반면, 미결구금일수, 환형유치기간 등은 형법 제57조, 제70조, 제71조에 의해 ‘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정방식에 따라 복역일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형자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법무부예규로 마련하여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형기종료

헌법재판소 2010헌바1882011. 9. 29.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령 제9조). 납입의무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액 등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형법 제71조).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벌금 등에 관한 유치에 산입하고, 구금일수의 1일은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자유형과 재산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를 먼저 자유형에 통산하고 남은

대법원 97도10851997. 6. 27.
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78조가형법 제238조 제1항 소정의 공기호부정사용죄의 특별법 관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72도2961972. 3. 28.
상해치사

피고인이 강타로 인하여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전도되어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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