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다.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은 선고형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면 징역형의
가. 선고유예는 형법이 규정하는 고유한 종류의 제재로서 집행유예와 그 법적 성격 및 요건효과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유예에 비하여 선고유예의 실효사유를 넓게 규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입법자가 선고유예의 입법취지, 실효의 효력 발생 시기효과 등을 감안하여 선고유예의 실효사유를 집행유예와 서로 다르게 규정하였다고 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 기간을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선고유예 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사보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견적서 1. 피해자 백○○ 및 현장사진자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처지·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의 점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에 따른 2년의 유예기 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범행을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견적서 1. 피해자 백○○ 및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처지·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형법 제60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원고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며, 2년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에(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60조), 형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선고유예기간이 만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부인된 사례(소극)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형법 제59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 나. 선고유예의 필요적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고(형법 제
선고유예 실효결정에 대한 상소심 진행 중에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선고유예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0조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이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선고유예의 재판을 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선고유예 재판은 2004. 8. 17. 선고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
선고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경우, 비록 위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효시킬 선고유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유예 판결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형법 제60조) 선고유예와는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형의 선고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의 선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