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6조 (가중ㆍ감경의 순서)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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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준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가중을 하면 마찬가지로 처단형의 범위는 ‘15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6조 참조). 이처럼 ‘주거침입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경합범’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경합범’은 그 처단형의 상한이 다르고 벌금형 선택 가능 여부도 다르게 되므로, 양자 모두를 위헌으로
‘임의적 감경’의 의미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이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적극)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을 연장하거나 의무사항 또는 지시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법으로 집행유예의 취소에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고(형법 제56조 제2항),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대상자가 유예기간 동안 공익적 급부의 일환으로 이행한 사회봉사 부분을 형기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56조 제3항). 그리고 프랑스, 오스트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 인정의 자료 나.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의 순서
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나. 무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경합범가중사유나 누범가중사유가 있다 하여 15년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작량감경한 형이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여 과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의 당부(소극)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중의 내용에 따라서는 징역 25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견해라는 지적을 받는가 하면, 세번째 견해에 따르면 형법 제56조의 가중, 감경순서를 어겨 작량감경을 먼저하고 난 후 경합범가중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바, 세번째 견해를 취하더라도 경합범가중의 형식적 절차는 이미 작량
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나. 무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경합범가중사유나 누범가중사유가 있다 하여 15년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작량감경한 형이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여 과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의 당부(소극)
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나.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의 작량감경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국가모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8호는 판시 각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
법률상감경과 경합범가중의 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이 형벌가중 조항인지 여부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강도살인죄만을 감경하고 사체 유기죄에 대한 강경을 유탈하였음은 위법일 뿐 아니라 우 양죄를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가중하는 이상 형법 제56조 소정의 순서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하고 경합가중을 후에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순서를 전도하여 선가중 후감경한 까닭에 우 사체 유기에 대한 감경유탈의 원인을 조성하여 형기 범위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