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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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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4조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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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17도146092019. 4.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단 경합범에 대하여 마치 동시에 처벌하는 것처럼 새롭게 하나의 사후적 전체형을 선고한다(독일 형법 제55조 제1항, 제53조, 제54조). 이러한 입법례는 후단 경합범이 단지 별개의 절차에서 처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우리 형법의 개정 취지도 그와 같다. 우리 형법 개정 당시 원래의 안은 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5492016. 8. 12.
초병폭행, 폭행(공소취소)

령서(2015. 12. 4. ~ 2016. 1. 15.) 1. P96K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54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후 남은 군생활 을

대법원 90도13161990. 8. 24.
뇌물수수

판결이유중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형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과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때

대구고법 87노7711987. 7.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

3을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2년 6월에( 같은 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처하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서울고법 74노6821974. 9. 27.
강도상해피고사건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하고 피고인은 소년법 제2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법 제54조에 의하여 위의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

서울고법 71노7111971. 10. 2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감경조치함이 없이 법정형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64도4541964. 10. 28.
특수절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의 방법.

대법원 4290형상1101957. 8. 2.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동법 제246조 제1항에 각각 해당하는바 위조유가증권행사 공문서행사의 점은 1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4조 제1항 전단제10조를 적용하여 중한 위조공문서 행사죄의 형에 쫓을것이고 동죄와 사기죄와는 동법 제45조 전단의 병합죄이므로 동법 제47조 본문 제10조를

대법원 4288형상1571955. 8. 19.
허위공문서작성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

가. 구 형법의 연속범, 견련범과 신구법의 비교 나.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대법원 4283형상731951. 5. 1.
방화살인미수

방화살인과 견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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