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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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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6조 (동력)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전지방법원 2021노31792022. 7. 7.
횡령(택일적 죄명 배임)

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 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조, 제346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 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

서울고등법원 2018노3652019. 12. 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조, 제346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

대법원 2016도154922016. 12. 15.
절도

甲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고 하여 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인도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도8322014. 2.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도32522008. 7. 10.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어 전기가 소비된 사안에서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98도7001998. 6. 23.
절도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도22721994. 3. 8.
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나. 광업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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