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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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조)는 미수 규정(형법 제324조의5, 제342조)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강간치상죄와 강간치사죄(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는 미수 규정(형법 제300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부정하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입법 형태이다. 이처럼 결과적 가중범 미수 인정 여부는
한 살해의 고의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고의범인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아동학대살해죄 및 아동학대치사죄에 관한 규정형식은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 및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등과 동일하다. 그런데 같은 규정형식을 취한 강간등살인·치사죄, 강도살인·치사죄에 있어
리띠를 피해자의 뒤쪽에서 강하게 잡아당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의2 전문,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간살인죄와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
가.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 당부의 문제이어서
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의2,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
, 범행시간 특정, 피의자 범행 직전 행적 확인, 범행현장 재연)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의2, 제300조,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상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며,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상의 강간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법정형의 선택에 관한 입법형성권 어떤 범죄를
피고인의 초등학생(여, 10세)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검사 작성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15세)이 인근 아파트 2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乙(여, 14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계단을 내려가면서 자리를 비우자, 위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인 乙이 피고인이나 공범 甲에 의한 추가 강간피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23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림으로써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乙이 피고인이나 甲으로부터 추가로 당할 수도 있는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23층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각 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의 2,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9조(사체오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누범 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을 선택하고 심신미약 감경의 처리로서 각기 무기징역형을 택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하였다. 한편, 형법 제301조의2 전단의 강간살인죄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각 법정되어 있고, 형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는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법 제250조) 단순살인(제1항)·존속살해(제2항) (2)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형법 제253조) (3) 강간 등 살인(형법 제301조의2 전문) (4)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전문) (5)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전문) (6)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죄(형법 제340조 제3항) (7) 폭발물사용죄(형법 제119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