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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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도 이를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강간치상죄(형법 제301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인질치상죄(형법 제290조 제2항)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죄(형법 제164조 제2항)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이 강도치상죄 법정형의 하한인 7년보다 낮은 것은 사실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 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0조 제1항, 제288조 제2항(피유 인자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 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8조 제2항, 제
주장한다. (2) 위 각 범죄의 법정형을 살펴보면, 강간치상죄(형법 제301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인질치상죄(형법 제290조 제2항)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죄(형법 제164조 제2항)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