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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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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5도110622025. 9.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불능미수’의 의미 및 불능미수의 요건 중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같은 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도104052025. 3.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도54752021. 1. 21.
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

한 법정형을 가지고 있고 그 법정형은 기수범의 법정형에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한 범위로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먼저, 미수범으로 처벌할 대상은 형법 제29조의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라는 규정과 형법 각칙의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다음, 미수범의 구성요건은 형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의 실행에

헌법재판소 2018헌바82019. 2. 28.
형법 제3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수범의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29조에서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미수범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처벌 정도 등을 알 수 있다

대법원 2018도160022019. 3. 28.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등의 사안에까지 불능미수를 확대하여 인정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4)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처벌되고, 불능미수는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대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이다. 5

헌법재판소 2017헌가102018. 3. 29.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6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0헌바542011. 12. 29.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업무가 방해된 결과가 나타나야 비로소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25조 제1항, 제29조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되 "미수범으로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재판소 2008헌바402011. 2. 24.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친고죄의 고소 취소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및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과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헌법재판소 96헌가131996. 11. 28.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위헌제청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 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라) 형법 제29조 ;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2. 위헌여부심판 제청이유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의 요지 형법상 미수범의 처벌은 장애미수의 경우는 임의적 감경을, 중지미수의

대법원 4288형상2211955. 9. 23.
강도살인미수

독약의 치사량과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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