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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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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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19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1. 6.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