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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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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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