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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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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6조 (몰수, 추징)

제206조(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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