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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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6조 (몰수, 추징)
제206조(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고법 70노631970. 4. 30.
아편흡식마약법위반피고사건
해한 잘못을 저지른 한편 피고인 우도생이 흡식하여 몰수하기 불능한 이사건 생아편에 대한 가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그 법률적용은 형법 제206조로서 다스려야 함에도 원심은 마약법 제7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의 선고를 한 것은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와 마약법상 추징에 관한 규정을 혼동한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고,
대법원 4287형상1941955. 2. 18.
상해치사
고 인정되므로 폭행죄로써 처다할 것이로되 차는 본건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었음으로 행위법에 의하면 구 형법 제208조 제2항에 소위 친고죄이며 재판시법에 의하면 형법 제206조 제3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것으로서 형법 부칙 제3조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형법을 적용할 것인 바 고소가 없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