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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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3. 10.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전6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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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