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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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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3. 10.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전6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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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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