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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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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08헌가202010. 2. 2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인 특정강력범죄를 단기간 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등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질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방위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한 수단이 요구되는 점, 특강법 제2조에서 살인, 약취·유인, 강간

헌법재판소 2002헌바242003.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1.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그 입법취지에서 보아 중벌(重罰)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

대법원 89도8081989.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관한 기재중에 추징의 근거조항으로 적은 같은 법 제198조는 그 전후문맥이나 형법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및 관세법 제198조(몰수, 추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198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대법원 4290형상3351958. 2. 21.
법령제119호위반

「헤로인」판매죄에 대한 법률적용

대법원 4285형상1141955. 3. 4.
간통·무고·증회·도주

합 14만으로 차 금액 전부를 회뢰라고 인정할 수도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직무에 관한 회뢰로(더욱 청탁취지로)인정하여 형법 제198조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사료함이라 함에 있고 피고인의 상고취의 제3점은 회뢰라 함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에 관하여 주고받은 위법한 보수이며 위법한 보수인가 아닌가

대법원 4283형상731951. 5. 1.
방화살인미수

방화살인과 견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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