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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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144조 제2항 후단, 제164조 제2항 후단, 제172조 제2항 후단, 제172조의2 제2항 후단, 제173조 제3항 후단, 제177조 제2항 후단, 제188조 후단, 제194조 후단,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제259조, 제262조 중 제259조 부분, 제275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281조 제1항 후단
체적인 경우에 있어 오히려 불균형적인 처벌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미국(Model Penal Code 제213조), 독일(형법 제177조), 프랑스(형법 제222-23조)의 입법례가 종래의 강간과 강제추행의 엄격한 구별을 전제로 한 입법방식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구별을 상대화하고 구체적인 불법의 정도와 행위태양에 따라 구성요건을 유형
있어 오히려 불균형적인 처벌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미국(Model Penal Code 제213장), 독일(형법 제177조), 프랑스(형법 제222-23조)의 입법례가 종래의 강간과 강제추행의 엄격한 구별을 전제로 한 입법방식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구별을 상대화하고 구체적인 불법의 정도와 행위태양에 따라 구성요건을 유형
(7) 폭발물사용죄(형법 제119조) (8)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죄(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9)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죄(형법 제177조 제2항 후문) (10) 음용수혼독치사죄(형법 제194조 후문) 나. 정치적 변혁시마다 법제정·개정으로 특정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추가한 경우(이 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특가법'으로
응하여야 할 것이다(차종 법정형의 범죄로서는 형법 제87조 제2항제94조제2항제97조제99조 제14조제165조제177조제178조제187조제188조 제194조제207조 제1항제250조 제1항제259조 제2항 제304조제1항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제1항등과 같다 (3) 소년범에 대하여 전시 (1)의 경우를
죄명변경과 기소사실의 동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