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글씨 크기

형법 제14조 (과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대법원 2025두350582026. 3. 1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인 벌금 및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 요건의 존재를 그 부과요건으로 하고 있다(형법 제13조, 제1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그런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고의 또는 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일

대법원 2024두308092026. 3. 1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인 벌금 및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 요건의 존재를 그 부과요건으로 하고 있다(형법 제13조, 제1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그런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고의 또는 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일

수원지방법원 2023노65502025. 1. 1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만으로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형법상 과실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형법 제14조), 즉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도로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임무를 숙지하고 도로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하는 것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0842024. 10. 10.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과되는 대표적 경우인 벌금 내지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 요건의 존재를 그 부과 요건으로 하고 있다(형법 제13조, 제1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그런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위와 같은 고의나 과실 등 책임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한

헌법재판소 2020헌바2342024. 5. 30.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형법 제14조),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에 비추어볼 때 이를 과실범의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위반죄는 고의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선박소유자의 관계인이 심판대상조

헌법재판소 2018헌바3672021. 10. 28.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

흡입 등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형법 제14조)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는 개인의 신체와 생명에 가해지는 위해를 억제하고 환각상

대전지방법원 2015노7962015. 10. 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헌법재판소 2010헌마1112010. 10.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가목 위헌확인

같은 법 제6조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제를 규정하여 관할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4조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발생을 규제하고 있는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이러한 일반적 규제에 의하여도 외교기관 인근의 집회로 인한 외교기관의 기능 저해의

대법원 2009도98072010. 2. 11.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경우 명시적 규정 없이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바12003. 12. 18.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과도한 제한은 보험의 본질과 조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처벌하고(형법 제14조) 그 법정형도 고의범에 비하여 가볍다. 과실범 중에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중과실을 경과실과 구별하여 따로 보다 무거운 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과실의 범죄에 대하여는 고의범이나 중과실범에 비하여

대법원 2001도66012002. 4. 9.
업무상과실치사

초등학교 6학년생이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 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헌법재판소 90헌마1101997. 1.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 91헌바11 결정 참조). 그러므로 과실범을 어느 범위내에서 처벌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형법도 제14조에서 고의범처벌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에서 천명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함

헌법재판소 95헌바21997.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고의범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고 있으며 그것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형법 제14조) 이는 세계적 현상이며, 헌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과실범이 고의범보다 가볍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도 헌법이 보장해야할 기본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히려 과실범을 가중처

대법원 87도12131987. 11. 10.
미성년자보호법위반

가.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영업자에 영업주의 고용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종업원의 동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상 자격흠결과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범죄성립 여부 다. 타인이 고용한 종업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영업주의 양벌규정에 의한 범죄성립여부 라. 종업원의 위법행위의 동기가 영업주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85도1081986. 7. 22.
소방법위반,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

가.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동 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전무밑에 상무, 지배인, 관리부장, 영업부장 등을 따로 두어 각 소관업무를 분담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법 소정의 방화관리자까지 선정, 당국에 신고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 및 화기사용 또는 취급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 회사의

서울고법 85노31911986. 3. 13.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 2, 3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1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 제30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1, 3에

대법원 83도29821984. 2. 14.
업무상과실ㆍ장물취득

장물여부에 관한 중고품매입상의 주의의무

대법원 83도27461984. 1. 17.
업무상과실선박매몰

가. 어로작업 중인 항행유지선과 피항선의 충돌시 항행유지선 조선자의 과실성립 요건 나. 항행유지선 조선자의 견시의무 해태와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

대법원 83도24671983. 12. 13.
전기통신법위반

가. 과실범 처벌규정의 명백성 나. 과실에 의한 통신설비 손괴도전기통신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

대법원 83도13281983. 8.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가. 연쇄충돌을 야기케 한 제1차 충돌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 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방어운전상의 주의의무 판단기준 다. 버스에 충격된 트럭이 그 충격을 피행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된 사고에 관해서 트럭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키 위한 사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