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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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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2026. 3. 26.
공중협박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작성 게시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6조의2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반사회적인 범행이다. 설령 그러한 범죄를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
헌법재판소 2025헌마10942025. 9. 17.
형법 제116조의2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94 형법 제116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