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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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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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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0헌마1112010. 10.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가목 위헌확인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108조 등), 일반적인 집회가 폭력집회로 변질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할 수도 없다. 집회의 자유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가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간
대법원 4283형상731951. 5. 1.
방화살인미수
방화살인과 견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