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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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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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