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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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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제24조(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1.5.31>
②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ㆍ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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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22호, 2016. 1. 6., 2017. 7. 7. 시행현행
- 법률 제4373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3318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 법률 제500호, 1958. 12. 26. 폐지제정, 1959. 1. 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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