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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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21조 (상금)
제21조(상금)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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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22호, 2016. 1. 6., 2017. 7. 7. 시행현행
- 법률 제3318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 법률 제500호, 1958. 12. 26. 폐지제정, 1959. 1. 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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