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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성평등가족부 시행 201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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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1997.8.22, 1998.12.28>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淫行媒介)ㆍ제243조(淫畵等의 頒布等)ㆍ제244조(淫畵等의 製造等) 및 제245조(公然淫亂)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營利等을 爲한 略取, 誘引, 賣買等)ㆍ제292조(略取, 誘引,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 다만, 第288條의 略取ㆍ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에 한한다)ㆍ제293조(常習犯. 다만, 第288條의 略取ㆍ誘引이나 賣買된 者 또는 移送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常習犯에 한한다)ㆍ제294조(未遂犯. 다만, 第288條의 未遂犯 및 第292條의 未遂犯중 第288條의 略取ㆍ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未遂犯과 第293條의 常習犯의 未遂犯중 第288條의 略取ㆍ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常習犯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强姦)ㆍ제298조(强制醜行)ㆍ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ㆍ제300조(未遂犯)ㆍ제301조(强姦등 傷害ㆍ致傷)ㆍ제301조의2(强姦등 殺人ㆍ致死)ㆍ제302조(未成年者等에 對한 姦淫)ㆍ제303조(業務上威力等에 依한 姦淫) 및 제305조(未成年者에 대한 姦淫, 醜行)의 죄

4. 형법 제339조(强盜强姦)의 죄

5. 이 법 제5조(特殊强盜强姦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 利用撮影)의 죄

②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1572020. 9. 24.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등

(제2조 제1호 나목 관련) ※ 비고 1.“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2011. 2. 14. 국방부훈령 제1309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징계입창자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5652012. 11. 8.
강등처분취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34,2010전고3(병합)2010. 5. 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

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한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1항 제3호는 위 죄를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형사소

대법원 2002도512002. 5. 16.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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