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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성평등가족부 시행 201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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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1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장애인의 보호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10.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08헌가212011. 3. 3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가.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구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도60582009. 11. 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서 그 각 호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죄,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와 제302조·제303조·제305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의 죄 등을 열거함으로써 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죄 등을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2442006. 8. 11.
강제추행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독직가혹행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25조(독직가혹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피해자 1, 3, 4에 대한 각 독직가혹행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대법원 2003도71072005. 7. 14.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정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04도522004. 4. 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1헌바702002. 6. 27.
군형법 제92조 위헌소원

헌재 2002. 6. 27. 2001헌바701.‘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 부분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 부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도25061998. 1. 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위력과 추행의 정의

서울고법 94나153581995. 7. 25.
손해배상(기)

새로운 불법행위유형의 인정시 고려할 사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