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1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장애인의 보호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10.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가.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구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 그 각 호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죄,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와 제302조·제303조·제305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의 죄 등을 열거함으로써 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죄 등을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25조(독직가혹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피해자 1, 3, 4에 대한 각 독직가혹행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정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헌재 2002. 6. 27. 2001헌바701.‘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 부분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 부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위력과 추행의 정의
새로운 불법행위유형의 인정시 고려할 사항